주담대, 신메뉴 나온다는데...신규 '떨떠름' 환승 '먹음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02.23 06:30

[머니가족]금리상승폭 2%P 제한 '월상환액고정형'·금리상환형 출시 예고

편집자주 |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 30대 직장인 나신상씨는 1년 사귄 남자친구와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나 씨는 결혼하면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 씨는 전세로 살지, 집을 살지 고민이 많았다. 주변 지인들은 앞으로 몇 년간 집값이 떨어질 거라며 전세를 적극 권했지만, 전세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도 만만치 않다.

나 씨는 남자친구와 상의해 결국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그동안 모아 놓은 돈과 양가 부모님 지원을 일부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필수였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아본 나 씨는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할지 선택하기 어려웠다.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도 고민인데 여기에다 다음달 18일엔 10년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대출까지 나온다고 하니 계산이 더 복잡해 졌다.

◇금리상승폭 2%P로 제한하는 주택대출 2종 나온다는데=은행들은 다음달 18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2가지 주담대 상품을 판매한다.

월상환 고정형은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3.5%에 대출원금이 3억원 이라면, 금리 1%포인트 상승시 매달 상환해야 하는 돈은 151만5000원으로 종전(134만7000원)에 비해 16만8000원 더 많아진다. 연간으론 201만원이 더 나가게 된다. 월상환 고정형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더라도 종전대로 134만7000원만 내면 된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금리는 연 5.5%를 못 넘는다. 다만 고정기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덜 낸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다시 산정하는 방법도 있다.

금리상한형 대출은 기존 대출자가 특약 형태로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더라도 1년간 금리 상승폭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5년 동안은 최대 2%포인트만 금리가 오르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급격한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연 3.5%, 대출원금 3억원인데 1년 안에 금리가 1.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일반 변동금리 대출보다 월 9만원, 연간 105만원 가량 상환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신규대출자는 "NO", 월급쟁이 대출자 '갈아타기'로 이용해 볼만=올 상반기 안에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하는 나 씨에게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이 유리할까? 은행원들은 대부분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야 금리가 더 싸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은행 기준의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연 3.26~4.76%(코픽스 신규 기준)로 고정금리(5년 혼합형) 연 2.94%~4.34% 대비 더 높다. 게다가 최근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혼합형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또 다음달 18일부터 판매되는 '대출 2종'은 금리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추가로 0.15~0.3%포인트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한다. 대출원금이 3억원 이라면 매달 5만원 내외의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신규가 아닌 기존 대출자라면 선택지는 넓어진다. 앞으로 10년 안에 금리가 2%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나, 몇 년 안에 보유 주택을 팔 가능성이 높은 월수입이 일정한 변동금리 대출자는 '대출갈아타기'를 고려해 볼만 한다. 월상환 고정형은 매달 갚는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매달 수입이 고정적인 봉급생활자 등은 지출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대출갈아타기를 하려면 0.46%~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향후 몇 년 안에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면 매달 내는 원금을 줄였다가 주택처분 후 마련한 목돈으로 덜 낸 원금을 갚으면 된다. 금리 상승 위험부담을 안지 않는 대신 다달이 5만원~6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낼 의사가 있는 대출자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로 기존 대출 만기를연장하기 어려운 사람도 '갈아타기'를 해 볼만 하다. 정부는 2017년 6월 LTV를 종전 70%에서 4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2017년 이전 기준 LTV 적용을 받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재대출을 받으려 할 때는 강화된 대출규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 종전 대비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LTV를 종전 수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고 DSR 규제도 안 받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만 "1년간 금리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 가량 오를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금리 상한형' 대출을 찾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월 6만원 수준)이 만만치 않은 데다 대출가능한 대상자도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라 이용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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