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쌓인 불법폐기물 120만톤…올해 40% 없앤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2.21 11:00

환경부, 불법폐기물 전수조사…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키로

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전국에 쌓여 있는 불법폐기물 중 약 40%를 올해 안에 처리한다. 2022년에는 모든 불법폐기물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돌아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내놓은 세부 계획이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이다.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순이다. 방치폐기물은 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쌓여 있는 폐기물이다.

지난달 3일 필리핀에서 돌아온 불법폐기물 1200톤이 컨테이너 51대에 담겨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불법폐기물은 경기도가 69만톤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폐기물이 유입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한다. 올해는 전체 폐기물의 41.2%(49만6000톤)을 없앤다. 불법폐기물의 책임자가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

방치폐기물 83만9000톤의 처리는 책임자와 대집행 몫이 각각 49만6000톤, 34만3000톤이다. 올해는 이 중 약 46만톤을 처리한다.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과 대집행 예산 등을 활용한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한다. 원인자가 불명확할 경우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힌다. 불법투기 폐기물 181건 중 135건은 원인자가 파악됐다.


불법수출 폐기물은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4600톤을 해당업체에서 치우도록 명령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은 올해 내에 전량 없앤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바꾼다.

폐기물 업체의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한다.

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폐플라스틱 수출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수출폐기물에 대해 협업검사를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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