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주치의와 간호사 전원 무죄 선고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임찬영 기자 | 2019.02.21 14:49

法 "과실 인정되나, 사망 책임 근거 인정 안 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지난해 4월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환자실 감염관리 소홀로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같은 소속 교수 박모씨 등 2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A씨 등 5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박씨에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수간호사 A씨와 심모 교수 등 2명은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B 등 3명에 대해선 1년6개월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교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의료진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 시스템으로 분업화돼 있어 조 교수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더라도 가벼우니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박 교수 변호인 측도 "박 교수는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아봤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감염경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간호사 20~30명의 투약준비 과정을 일일이 관리·감독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2017년 12월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돌본 간호사들은 주사제 1인1병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다. 특히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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