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 본부점거 학생징계 항소 취하하라"

뉴스1 제공  | 2019.02.20 21:55

서울대 총학생회·징계철회 투쟁위 피케팅 시위 예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촉구하다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징계무효소송' 항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징계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2019.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오세정 제27대 서울대 총장이 오는 21일 서울대 학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가 피케팅 시위를 벌인다.

피케팅은 당일 오후 2시30분부터 30분 동안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진행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오 총장 취임 직후 항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공식 면담을 요구했으나 학교 본부 측에서 '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면담을 거절해 이같은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징투위 등 73개 교내외 단체들은 오 총장 취임식이 열린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총장이 후보 시절 내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오 총장은 후보 시절 1심 판결이 학교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제 자신의 말만 지키면 된다. 오 총장이 진정 소통과 신뢰회복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2017년~2017년 228일간 대학 본관을 점거했었다. 이에 서울대는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 4명을 유기정학 처분했다.


서울대는 이후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징계처분을 해제했지만, 학생들은 징계기록까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서울대생 12명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서울대는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5. 5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