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공시제도"…금감원 지역기업 설명회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9.02.21 06:00

25일 대구 26일 부산…'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공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대구와 부산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찾아가는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과 통합 실시한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 주요 내용 변경과 개정취지 등에 대해 주로 다뤄진다. 유통공시, 전자공시, 지분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각 케이스별 위반사례를 소개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 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설명회 강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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