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없애고 부실 교육기관은 퇴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이같이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규진입 완화로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는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교육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같은 해 3월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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