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현대차 측이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국토부도 같은 해 4월 현대차 그랜저(HG), 쏘나타(YF)와 기아차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를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대차는 국토부의 발표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현재 세타2엔진 리콜 적정성과 관련해 미국 검찰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6만 대를 엔진 소음 및 진동과 주행 중 시동꺼짐현상 등의 사유로 리콜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함께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리콜의 신고시점과 리콜 대상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2017년 5월 5건의 제작결함에 대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12개 차종 23만8000만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기아차 측이 제작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는 2016년에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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