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9급 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접수, 자격·유의사항은?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2.20 10:19

200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만 가능…"본인 확인 수월한 사진 사용"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캡쳐
9급 국가공무원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2019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가 20일 오전 9시부터 23일 자정까지 실시된다.

올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200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9급 지역별 구분모집 지원자는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해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최종합격한 후, 2년 이내에 임용을 신청하여 공무원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만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원서작성 시 반드시 본인확인이 수월한 선명하고 규격에 맞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을 제출하면 교체요구, 시험준비 및 실시, 이후 후속조치 등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4987명이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 시험에는 20만2000여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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