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조 전부사장의 남편 박모씨(45)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배임 등 혐의로 조 전부사장을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 등이었다.
박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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