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9일 교도소 수감자를 상대로 독방 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상채 변호사(52)를 구속했다.
이날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환승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들어간 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브로커 의혹이 불거지자 바른미래당은 같은 해 11월 당직에서 김 변호사를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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