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예비저감조치 제도가 수도권에 도입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발령 기준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2곳이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기는 것이다. 20일 서울과 경기에 이어 21일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해당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보돼 발령 조건에 부합했다.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 있는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수날이어서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선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줄이고,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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