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박대산)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4월8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회사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일정 기간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은 지난 2014~2015년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해 인증받은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000여만 원,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는 지난달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6명은 집행유예에서 10월까지 징역형이 선고됐고, 2명은 법정구속됐다.
BMW코리아는 2011~2017년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총 2만9800여 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로, 전·현직 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0여 종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구속된 직원 2명은 수입하려는 차량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하고 시험성적서 17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디젤게이트'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디젤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를 적발한 사건이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험실 내에서 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는 '모드1'이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도로주행시에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는 '모드2'로 변환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증시험을 할 때는 배기가스가 덜 나오면서 성능과 연비가 떨어지지만 일반 주행 시에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최대 40배까지 더 나오지만 성능과 연비는 좋아지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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