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 전 사장(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재홍(59)·백종문(60)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광한 전 사장은 노조 탈퇴 지시를 따르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보직이 박탈되도록 했다"며 "김장겸 전 사장은 안 전사장의 지시를 따를 뿐 아니라, 노조원과 개별 면담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퇴를 종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능력이 아닌 노조활동을 기준 삼아 인사를 해 그 폐해가 컸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징역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김 전사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언론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권력과 언론노조가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판결 내용 모두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방송 등을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하는 등 혐의로 김 전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사장은 노조원을 격리하기 위해 2014년 10월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 조합원 37명을 부당전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5~6월쯤 MBC 제1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2015년 5월에는 2012년 파업 관련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영진을 비판한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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