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군대 안 가도 '무죄'… "양심은 어떻게 아나요?"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백인성 (변호사)기자, 정한결 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김남희 정치부인턴기자, 이건희 기자, 서동욱 기자 | 2019.02.19 06:30

[병역거부와 양심 사이](종합)

편집자주 |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신앙심을 바꿔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A씨는 '양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사를 유지한 특정 종교단체인들은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사람의 신념'인 양심을 판단하는 건 신의 영역에 속하는데, 과연 이를 판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



종교·양심 앞세워 병역 거부 속속 무죄


[병역거부와 양심 사이]대법원 계류 60% 파기환송…1·2심에서도 무죄 판결 잇따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종교와 양심을 앞세워 병역 이행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자들이 속속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반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은 지난 1월 10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A씨가 마음을 바꿔 군입대를 하겠다고 하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념을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양심을 판단하는 법관의 판단의 무게가 더 없이 무거워졌지만, 현실에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7년 10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매달 50시간씩 종교적 봉사활동을 수행했고 민간에서 대체복무를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을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에도 25세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남성에 대해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인정하고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집총과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본질적인 위협"이라며 정당한 병역거부의 사유라고 판단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자 같은달 29일 대법원에 상고된 양심적 병역거부 34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음달인 12월 13일에는 100건이 또다시 무죄 취지로 원심 재판부로 되돌려졌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5건 중 60%가 한달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운명이 뒤바뀐 셈이다.

1,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14일 전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세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없이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전주지검이 항소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해 대법원에서 다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대구지법과 부산지법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연이어 선고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에 대한 기소 조치도 사실상 없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입영집총 거부자들에 대한 기소를 보류해 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내면의 신념인 양심을 신이 아닌 인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에 대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르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몇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병역기피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어 공개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여호와의 증인 교리 연구하는 검사들


[병역거부와 양심 사이]특정 종교 병역회피 수단 우려 목소리…법적 수단 마련 필요성 지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가운데)씨가 상고심 판결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은 이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역거부의 절대 다수는 종교, 그것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차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특정 종교를 빙자해 병역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당국의 예봉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들에게 전격적으로 가석방이 실시됐다. 총 71명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57명이 그달 30일 출소해 사실상 나머지 형을 면제받게 됐다.

가석방으로 구제받게 된 이들의 절대다수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71명 중 69명이 이에 해당됐다. 평화적 신념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는 단 두명이었다.

현재 재판 계류 중으로 무죄 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여호의와 증인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종교의 교리 문제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거나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사일선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점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하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가려야하는 과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당장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병역거부자들을 기소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측도 '가짜 여호와의 증인' 신자를 가리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담당 검사들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들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교리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생활 속 허점 등을 철저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병역거부로 무죄를 받았다가 허위 신자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처벌하거나 대체복무를 취소하고 현역 입대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추후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바로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법적 죄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은 기자



삐빅…"당신의 병역거부는 양심적?" 檢 10가지 판단기준


[병역거부와 양심사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안인 현역 육군 복무기간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8.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의 병역거부는 양심에 기반한 것",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과연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마침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과연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종교적·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지침은 총 10가지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설명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대법원은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했다.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 등이 그 기준이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일 경우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부터 살펴보게 된다.

종교의 교리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직접·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교리에 따라 실제로 다른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등의 사정은 양심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고려 요소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종교의 교인이 맞는지, 이에 더해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게 된다. 이는 세례 등 종교적 의식의 주체 혹은 객체로서 종교 내 일정한 지위에 올라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아울러 병역거부자가 해당 종교의 교리 일반, 즉 병역거부를 명시한 부분 외의 교리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등도 파악하게 된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도 고려 대상이다. 예컨대 종교 교리 외에도 가난, 질병 등 다른 사유가 게재될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향후 살펴볼 부분이다.

특히 병역거부자가 해당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다. 만일 병역거부자가 갑자기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에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관성에 비중을 두는 판시를 했다.

종교집회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는 등으로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참여를 입증할 경우 양심의 진실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법원은 이 외에도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의 기준으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의 양심이 진실인지를 검증하게 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검사가 진다. 제주지검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조회 대상인 게임은 이용자가 총기를 들고 상대방을 쏘아 죽이는 게임이다. 종교적 양심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게임을 즐기는 것은 모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집총을 거부하는 신념이 신실하다면 그러한 게임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셈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은 위 10개 지침에 따른 세부 판단요소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판단기준은 수사과정에 있어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병역면탈자가 양심을 가장할 여지가 있다"며 비공개 방침임을 회신해왔다.

백인성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해외 사례보니


[병역거부와 양심 사이]주로 유럽·미국 등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인정돼…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로 얌심적 병역거부 인정

지난 4일 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하릴 카라파사오글루가 수도 니코시아의 군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FPBBNews=뉴스1
해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 복무를 인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13곳이다. 이 중 9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이 유럽 국가다. 노르웨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시 병역을 전면 면제한다.

이 중 스웨덴과 덴마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군복무기간과 같다. 에스토니아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1배, 스위스·오스트리아·리투아니아는 1.5배, 그리스는 1.7배다.

반면 터키와 멕시코는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가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19세기 들어 징병제를 도입한 이래 양심적 병역거부 움직임을 억압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1922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채택한 이후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제도화됐다.

이후 프랑스가 1963년, 벨기에가 196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1년부터 기본권헌장 10조 2항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냉전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독일은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 제4조3항은 '누구라도 양심에 반해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1917년부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왔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1965년 종교적 신념만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 내리면서 그 대상이 확대됐다. 당시 판결은 미국에서 무신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한 국가가 됐다. 대만이 지난해부터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2021년부터 대체복무가 사라진다.

한편, 유엔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한결 기자



'군대 안가면 무죄, 가면 유죄'…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혼란


[병역거부와 양심 사이]병역법 위반 재판 중 생각 바꿔 군대 가겠다는 20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 중 마음을 바꿔 군대에 가겠다고 한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계속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으나 마음을 바꾼 결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지난달 10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18일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10월 백골부대 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에서 A씨는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2017년 6월 A씨에게 보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주어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A씨는 2017년 8월 항소하면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양심에 따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A씨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마음을 바꿨다. 2018년 12월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며 입영통지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양심에 따라 군대에 안 가겠다고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를 받고, 군대에 가겠다고 생각을 바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유죄를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A씨가 군대에 가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 이미 병역거부 행위해서 재판에 넘겨졌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야 한다. 형사처벌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한 당시의 양심이 어땠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주장을 재판 중에 철회할 경우엔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병역거부 행위를 했을 당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면 생각이 금방 바뀔 가능성이 낮아서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감옥에 가지 않은 A씨는 판결에 따라 현역으로 군대에 가게 될 전망이다. 만약 A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만들어질 예정인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철회한 A씨는 대체복무제의 대상이 아니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기 위해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A씨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송민경 기자



‘양심을 심사하라'…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판단, 판사는 신?


[병역거부와 양심 사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해 정작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무죄라는데, 신이 아닌 판사가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보통 ‘1년6개월 실형’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태도를 바꿨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으로 재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검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후속 조치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지난해 12월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 자체는 비공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당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평소 생활습관과 함께 '총쏘기 게임'을 평소에 즐겼는지 등을 고려하라는 고육지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도 고민에 빠졌다. 판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식적으로 주어진 간접증거들과 관련 증명서들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지만 판사도 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심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일각에선 폭력적인 게임 몇 번 한 것 등으로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실한 신앙 생활을 해왔더라도 총쏘기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즐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 역시 “심사할 수 없는 것을 심사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 심사 자체가 또다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문제”라고 털어놨다. 무죄를 인정하기 위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의 양심을 오히려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는 결정을 내린 후 늦어도 2020년부터는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해지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문제가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송민경 기자



[팩트체크]'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통용어다


[병역거부와 양심 사이]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변경…국제 표준은 '양심적 거부'

/자료=참여연대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심적’이란 표현을 두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일각에선 표현을 바꾸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용어 변경은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라며 "(양심적 거부라는 표현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표현이란 주장이 사실인지 해외 사례를 살펴봤다.

[검증대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다.

[검증방식]
◇'양심적 거부'는 국제 통용어='양심적 병역거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19세기 들어 유럽 국가들에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반발로 '양심적 거부'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병역거부를 법으로 보장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노르웨이는 1922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제도화됐다.

미국은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공식화했다. 과거 미국 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에 종교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만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보호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해당 판결은 미국에서 무신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20세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 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로 표기한다. UN의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한다.

독일은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 제4조3항은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해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이 수입한 표현=우리나라는 영미권에서 쓰이는 표현인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직역해서 쓰고 있다. 그러나 'Conscientious'를 문자 그대로 '양심적'이라고 번역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상 '양심'은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양심적"이라고 할 때 쓰이는 뜻이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이다. 선악이 아닌 가치관의 개념이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에서 양심이란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것이냐"는 비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표현과 법률상 '양심'을 혼동한 것이다.

[검증결과]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우리나라는 영미권의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직역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표기한 것이다.

김남희 기자, 이건희 기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국회 문턱 넘을까



[병역거부와 양심 사이]대체복무 정부안 법제처 심사중, 상반기 국회에서 심의 예정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대체복무 법률안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지난해 확정·발표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뼈대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지난 7일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됐고 11일부터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절차와 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병합·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돼 있다. 36개월이면 현역병(2021년 복무 기간이 단축될 경우 육군 18개월)의 2배로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와 비슷하다.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24∼48개월)에서 유연하게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취사, 물품 반입, 배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 제거 등 비전투 분야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끝내 이를 제외했다.

정부안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짧게는 36개월부터 길게는 60개월까지 대체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36개월 안은 3건이다. 이종명 자유한국당‧김중로 바른미래당‧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약2.5배인 3년 8개월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5년(60개월)으로 규정해 가장 길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안은 육군현역병의 1.5배로 규정했다.

헌재 결정 이전에 제출된 박주민‧전해철 민주당 의원 안도 각각 1.5배로 규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복무 분야와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대체복무라는 취지에 맞게 집총을 수반하거나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행위는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 군복무처럼 대체복무요원들도 합숙 근무를 하도록 명시했다.

'김학용 안'에는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등에 관한 지원 업무가 포함됐다. '김진태 안'의 경우 군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지뢰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전사자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등 군대 내 비전투 분야 업무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또 김진태‧이종명‧김중로 안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 분야로 지정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관련법(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 31일을 법 개정시한으로 결정한 만큼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복무기간과 분야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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