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만 골라 가위로…상습절도 30대 검찰행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9.02.19 12:00
화물차 35대를 털어 금품 415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1)가 차량 문을 열기 전 주변을 살피고 있다. /사진=CCTV(폐쇄회로화면) 캡처(동작경찰서 제공)
화물차 35대를 털어 금품 415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달 14일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A씨(31)를 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이달 8일까지 3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안양·군포 일대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털어 현금·귀금속 415만원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동작구에서 다마스 차량에 있던 현금 150만원과 금반지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을 분석해 이달 8일 A씨를 동작구 신대방동 한 사우나 앞 노상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추가 여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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