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판사 "상승기에 측정해서 더 높게···" 무죄 주장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 2019.02.18 16:16

[the L] A판사 측 "운전대 잡았을 땐 형사처벌 기준치 넘지 않았을 수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운전을 한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형사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판사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였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론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판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최후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가 이미 지난 시점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밤 11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0.05% 이하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약식기소된 A판사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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