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늘고 소송도 늘었지만, 우리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공동체 ‘종중’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 2019.02.18 17:38
종중(宗中)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다. 성씨와 뿌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종중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에게도 종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이 선정한 한국을 바꾼 시대적 판결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정향
내가 속한 성씨도 실제로 종중이 조직돼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만일 집안 어른으로부터 “너는 ○○씨 ○○파다”라는 자부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알든 모르든 종중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다. 법적으로는 성년이 되면 특별한 행위나 절차 없이도 자연적으로 종원으로 인정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무수히 많은 종중 내지 소종중과 종중유사단체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종중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 1일 공표한‘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보면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국토 총 면적의 약 1/13에 해당하는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략적인 종중의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종중의 활동은 갈수록 많은 변화를 맞고 있기도 하다. 첩첩산중이던 선산에 고속도로가 놓이고 황무지였던 종토에 공장이 들어서는 등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대소사가 되기도 한다. 재산 가치가 높아진 종중은 행사에 참여하는 종원도 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종중 재산을 분배할 때 종중 행사 참여도에 따라 분배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종중의 재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재산을 처분해 종원에게 분배하거나 토지를 팔아 건물을 매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어떤 종중은 회사처럼 직접 소유 토지를 활용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나서기도 한다. 어느 정도의 조직성을 갖춘 종중은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데 비법인사단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회장이나 임원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사회나 총회도 빈번히 열리고 종중 운영을 두고 다툼이 생길 때도 많다.

재산 분배나 총회결의에 따른 분쟁도 많고 종중 재산을 두고 종원 간에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법조계에서도 종중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종전에는 총회결의나 토지 매매와 명의신탁에 따른 분쟁, 임원의 횡령 같은 단순 재산범죄가 많았다면 근래에는 종중 운영을 두고 종원 사이의 강력 범죄나 심지어는 무고 사건도 있다”며 소송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종중 재산을 둘러싼 외부인과의 다툼도 늘고 있다”고 말한다.

다툼도 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종중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며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굴 당한 문화재 환수에 앞장서기도 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이나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는 종중도 많다. 비록 젊은 세대를 비롯해 일부에게는 점차 생소한 개념이 되어갈지라도 자부심을 바탕으로 뿌리를 지키며 종중이 온전히 존속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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