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운명의 날' 오늘 오후 1시반부터 최종 논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2.18 12:06

노사합의 가능성 낮은 가운데 노동계 "임금 보전시 3→6개월 가능" 전향적 입장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정 논의가 오늘 마무리된다. 현행 3개월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달라는 경영계 의견과 임금보전 없이는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노동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치고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연초에 관련 논의를 끝내기 위해 활동 시한을 이달 28일까지로 설정하고 수차례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의견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받기 원하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활동종료기간을 열흘 앞두고 일찌감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상당수의 제조업에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해왔다.

다만 지난 17일 회의에서 그동안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적용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줄 경우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경영계는 인위적 임금보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들 수 있지만 공익위원 사이에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그대로 정리해 국회에 내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룬 '단위기간 3→6개월 확대'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노사합의 없이 만들어진 정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ILO 핵십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정책 기조가 올해 들어 속도조절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협조는 사그러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의지와 달리 상당수 대의원들의 반대에 따라 경사노위 참여를 올해도 보류하며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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