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10명 유죄 확정…3·1 특사 검토 대상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9.02.18 11:40

[the L]대법원, 상고 기각…靑, 법무부에 특별사면 포함 검토 지시

(밀양=뉴스1) 전혜원 기자 =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2일 오전 경남 밀양 부북면 위양리 126번 공사현장에서 한전 직원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반대 주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3.10.2/뉴스1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 방해 시위 참가자들을 포함시켜놓은 상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해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 윤모(80)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51)씨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정당하다"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 등 18명은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한국전력의 밀양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 경찰관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송전선로 건설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소통 절차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 및 사후 대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주민 9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2년,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민들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A씨 등 7명과 벌금형을 받은 3명이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를 비롯해 6가지 시위 참가자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히 바 있다.

법무부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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