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월시영아파트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50여명은 전날 저녁 8시 아파트 경로당에서 긴급 주민대책회의를 열고 구청에 특별 회계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신뢰하지 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탓이다.
이날 모인 입주민들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일명 김부선법) 이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 아파트에 특별감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비상 회의를 주최한 입주민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을 맡겨놓고 관심을 껐던 것도 이번 난방비 논란의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입주민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못 해 지금 상황까지 왔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라도 비대위의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청과 신월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8일 오후 2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신월시영아파트 전체 2200가구 중 900여가구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아 '난방비 0원' 논란이 일었다. 17일 기준 피해 주민 230여명은 스마트폰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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