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급성장한 '공간비즈니스', 합법과 불법 사이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19.02.17 14:31
탁트인 공간, 벽도 없고 파티션도 없다. 2~4인용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 있다. 한켠에는 공용 회의실과 커피, 다과가 마련된 스낵바도 있다. 스타트업들이 모여 쓰는 공유오피스다. 사무실인지 카페인지 놀이 공간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다.

공유오피스는 사업주가 여러 입주자에게 공간 이용료를 받는 구조다. 몇 년 새 서울에만 외국계부터 토종 벤처기업과 대기업까지 36개 공유오피스 브랜드가 생겼다. 요즘은 건물주들의 '최애픽'이 '스타벅스'(카페)보다 '위워크'(공유오피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국내 관련 시장은 지난해 6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7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더했다. 최고급 호텔식 인테리어나 놀이·오락실, 최신 IT 시스템, 여성 전용 공간까지 갖췄다. 한발 더 나아가 소셜벤처나 패션, 금융 핀테크 등 특정 분야 전문 공유오피스도 생겨났다. 오피스·주방·상점 등 '공간'을 나눠쓰는 사업은 말 그대로 급성장 중이다. 최근엔 배달 음식점 '공유주방'이나 온라인 브랜드들이 모인 '공유상점'까지 등장했다.


공간 공유시장이 커지면서 우려도 나온다. 공유주방·상점은 여느 공유경제 사업들처럼 기존 법·규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 한 공간을 여러 사업자들이 쓰는 운영 방식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어서다. 식품위생법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쓸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같은 공유주방이라도 칸막이와 개별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면 허용된다. 공유상점도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 여러 사업자등록이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불법과 편법이 더 생기기 전에 현실에 맞는 법·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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