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다. 이들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 가격을 담합했다.
특히 사전에 낙찰자를 짜고 들러리를 세우는 등 전형적인 담합의 모습을 보였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e메일로 알려준 가격을 그대로 써냈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 가격은 97.18~99.08%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아산엔텍을 제외한 4개 업체에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아산엔텍은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 이뤄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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