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오늘부터 3800원으로 인상…버스는 다음달부터 인상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9.02.16 04:00
16일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외버스, 광역 급행버스 요금도 오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2km)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 심야(0시~4시) 기본요금은 기존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추가요금의 기준도 변경됐다. 거리요금은 기존보다 10m 줄어든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4초 축소된 31초당 100원이 추가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승차거부 근절 등 택시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지난 2013년 2400원에서 지금의 3000원으로 오를 때도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 근절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 254개 택시사업자와 맺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틀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6일 새벽 4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16일 새벽 4시
전에 탑승한 경우 4시 이후에 내리더라도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한편 다음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른다.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요금은 평균 12.2%씩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시외버스와 M-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평균 10.7%와 12.2%씩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종류별로 일반·직행버스는 평균 13.5%, 고속버스는 7.95% 운임요율 상한이 조정된다. M-버스는 경기가 16.7%, 인천은 7.7% 등 평균 12.2%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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