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는 15일 공시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 회사의 청구사항 중 일부가 인용돼 476억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렸다.
앞서 LG상사는 2017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약 71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LG상사는 추징금 내역 중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그 결과 회사 측의 주장이 일부 인용돼 환급 통지를 받았다.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세무서장이 부과를 취소할 세액을 계산해 관련 세금 및 환급 가산금을 당사에 환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공시된 금액은 예상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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