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7일 A후보와 인터뷰한 모 언론매체 기자에게 인터뷰 직후 현금 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자사 시계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넸다. 그러면서 B씨는 기자에게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사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자리에는 A후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는 이 매체의 신고 등을 종합해 B씨를 사전선거운동과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 방해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보이지만 A후보의 후보자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에도 허위로 특정 후보 예정자의 지지도를 공표한 혐의로 한 후보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파경찰서도 모 선거인단에 현금을 건넨 혐의로 특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28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