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중기중앙회장 후보 측근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9.02.15 11:18

기자에 현금 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시계 제공

이지혜 디자이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기사 작성을 부탁하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의 측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7일 A후보와 인터뷰한 모 언론매체 기자에게 인터뷰 직후 현금 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자사 시계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넸다. 그러면서 B씨는 기자에게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사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자리에는 A후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는 이 매체의 신고 등을 종합해 B씨를 사전선거운동과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 방해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보이지만 A후보의 후보자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에도 허위로 특정 후보 예정자의 지지도를 공표한 혐의로 한 후보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파경찰서도 모 선거인단에 현금을 건넨 혐의로 특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28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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