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인상 16일부터… 고질병 승차거부는?

머니투데이 서민선 인턴기자 | 2019.02.15 09:25

중형택시 기본요금 3000->3800원, 심야할증 3600->4600원... 시, "예외 없이 행정처분"

택시요금 조정 전후 요금표./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오는 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른다. 택시비 인상으로 고질적인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까.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2km)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심야(0시~4시) 기본요금은 기존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추가요금의 기준도 변경됐다. 거리요금은 기존보다 10m 줄어든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4초 축소된 31초당 100원이 추가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승차거부 근절 등 택시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지난 2013년 2400원에서 지금의 3000원으로 오를 때도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 근절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자치구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을 환수했다. 이를 통해 최근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량 발생 택시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승차거부 다발 업체 22개 회사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뒤 이번달 14일부터 택시 총 730대를 차례로 운행정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 254개 택시사업자와 맺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곧 승차거부 등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틀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6일 새벽 4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16일 새벽 4시 전에 탑승한 경우 4시 이후에 내리더라도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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