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출신 시리아 알카에다 한국행 모색…법무부, "비자발급 제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9.02.14 19:17

[the L]"시리아 거주 사실 있는 우즈벡인 비자발급 제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극단조직 소속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와 관련해 법무부가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를 입수하고 곧바로 터키에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특이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터키 등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부합여부 등 국내 입국 목적을 철저하게확인하도록 비자심사 강화지시를 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비자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영주권·장기거주자만이 제3국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미 시행 중인 탑승자사전확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 및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 작성 배경과 경위를 파악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테러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공개한 '이슬람국가·알카에다 관련 안보리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서가 거론한 시리아의 알카에다 계열 조직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부카리'와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다. 두 조직의 전투원 규모는 각각 200∼300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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