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도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인데, 유통세라는 특성 때문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다.
A라는 분이 열심히 저축한 끝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기쁘고 설렘은 잠시, 예상과 달리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2년쯤 지나 급기야 분양대금 보다 밑돌게 되었고, 이에 시세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잔금에서 공제받았다. A는 당연히 등기 당시 납부한 취득세도 감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세무서에 차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였다. 받아들여졌을까?
최근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15두57345 판결).
또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례에서도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8두38345 판결).
흔히 법관이나 변호사 등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논리적인 사고나 판단을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생각한다. 사회의 복잡한 거래나 행위들을 잘게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단계마다 별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전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이른바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본 판결은 궁극적으로 취득하게 된 자산의 크기와 액수가 얼마인지 혹은 사정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런 것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각각의 법률행위를 분리한 후 그 행위마다 별개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무조건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득력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뛰어넘는 논리적인 이론만을 내세울 것인가?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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