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제도 부실" 피해 부모, 헌법소원 청구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9.02.14 15:50

"한국 양육비 제도, 법이 없다고 볼 정도로 부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양육비 지급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양해모 회원 250명은 헌재에 양육비 관련법 공백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포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나올 정도로 지급률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부실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에서 대지급 제도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범칙금 등을 추가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상 공개 △출국 금지 △면허정지 △형사처벌 등 4가지 제재를 담은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발의하기로 한 법안이 양육비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주씨(48)는 "아이가 100일일 때 이혼한 후 17년이 지나서 벌써 고2가 됐는데 생활고 때문에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가 대학에 꼭 가고 싶다고 얘기했고 저는 보내야 할 의무가 있어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414건 중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31.7%(3297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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