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아직도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지난 1년여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며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민씨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씨는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라며 이제 자신은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고,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자신과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명예를 같이 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민씨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예고했다.
한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의 법정 진술 역시 김지은씨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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