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위해 조만간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최대 쟁점은 공정위의 시장 획정 기준이다. 공정위가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건을 불허했던 판단 기준은 시장 독과점 우려였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로 보지 않고 지역(방송 권역)별로 나눠 각각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전국 78개 권역을 각각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던 것.
인수 허가시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SK계열 가입자 점유율이 최소 46%에서 최대 76%에 달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번에도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권역별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시장 독점 문제는 여전하다. LG유플러스의 IPTV와 결합할 경우, 상당수 CJ 헬로 방송 권역에서 점유율 과반을 초과한다.
그러나 넷플릭스·유튜브 등 국경을 초월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는 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방송 권역별 시장 획정이 너무 시대착오적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규제환경과 기술, 시장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의 기류 변화를 시사한 셈이다. 공정위가 권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점유율은 총 24.43%를 넘지 않는다.
인수 주체도 과거와 다르다. SK텔레콤이 당시 이동통신 시장을 과점한 1위 사업자였다. 무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다.
그렇다 해도 공정위가 다른 잣대를 들이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일한 유형의 인수건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과 비교해 대내외적 분위기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공정위의 고민도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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