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해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분양 목적 공동주택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 등을 추가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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