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탄력근로제 논의 종료...노사합의 불발 어쩌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2.13 16:10

노동계 "단위기간 확대 불필요" vs 경영계 "3개월→1년 확대" 논의 평행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최대 3개월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정부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ILO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다른 노동 이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치고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연초에 관련 논의를 끝내기 위해 활동 시한을 이달 28일까지로 설정하고 수차례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의견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받기 원하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활동종료기간을 열흘 앞두고 일찌감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상당수의 제조업에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해왔다.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효과적으로 근로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여당과 고용부 등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한국노총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현재 탄력근로제 도입비율은 3.22%에 불과하고 75.7%의 사업체가 현행 제도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당시 75.7%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24.3%는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동계의 우려와 달리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임금보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으나 사실상 합의 가능성은 없어졌다. 오는 18일까지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들 수 있지만 공익위원 사이에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그대로 정리해 국회에 내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룬 '단위기간 3→6개월 확대'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노사합의 없이 만들어진 정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ILO 핵십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정책 기조가 올해 들어 속도조절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협조는 사그러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의지와 달리 상당수 대의원들의 반대에 따라 경사노위 참여를 올해도 보류하며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불참하는 상태에서 한국노총의 목소리만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건 쉽지 않다"며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 도출이 불발되는 것 역시 민주노총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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