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항소심도 승소…"국가가 3억600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 2019.02.13 15:02

[the L] 어머니 이복수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승소 기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여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상대 손배소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조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가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국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깊은 고민 끝에 판단을 1심과 같게 하기로 했다"면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선고를 지켜본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세상 모든 신들이 우리 중필이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가 승소하도록 도와달라"고 울먹였다.

이어 "중필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수사 검사와 우리가 재수사를 신청했을 때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도록 한 검사 두 명 때문에 만22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았다"며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식구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승소하게 돼서 지금 아주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에 재학 중이던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아더 존 패터슨(39)과 함께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9)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조씨의 가족들은 2017년 3월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국가가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6년 이 부분에 대한 검찰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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