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15명만 OK하면…'5.18 망언' 3인방 제명 가능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9.02.13 11:01

[the300]역대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5·18민중항쟁 전북동지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에서 5·18 왜곡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18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여야 4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징계안은 먼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친다. 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원직 제명은 헌법상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8명. 이중 199명이 제명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176표다. 여기에 민중당 1명과 무소속 7명 의원까지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184표다. 자유한국당에서 최소 15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익명 투표라 당과 별개로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5.18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선긋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발언은 크게 잘못됐다”며 “북한군 광주 침투설은 이 땅의 민주화 세력과 보수 애국세력을 조롱거리고 만들고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청원 의원도 "당시 기자로 광주에서 현장취재했다"며 "북한군의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 5.18은 재론의 여지없는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중정당을 포기하는 것이냐. 시대착오적 급진 우경화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판세를 읽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마치 박근혜 탄핵 때 국회가 생각난다”며 “한국당 20여명 의원들의 협력이 있다면 국회가 청소되고 5.18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적 친분으로 제명 반대표가 나올 여지도 있다. 유신시절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제명안을 가결시킨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변수다.

2010년 ‘아나운서 성희롱 논란’을 빚은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찬성 111표, 반대 134표였다. 2015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제명안 표결 직전 사퇴의사를 밝혀 제명처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이 당시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됐다. 그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 제명안이 상정됐고, 국회의장이 신민당 의원들의 참석을 막은 뒤 공화당 단독 투표로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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