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 아들 A씨는 민간 기업 H사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한다. A씨는 박 의원실 소속 입법 보조원 자격으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일반 민간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는 통상 국회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 당일에 한한 임시 출입증을 발급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절차 없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었다. 국회의원 아들이란 점을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 알고 곧바로 반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