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前지검장, 서울서 변호사 개업

뉴스1 제공  | 2019.02.12 17:45

서울변호사회 입회 뒤 지난달 법률사무소 열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면직 처분됐지만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신청했고 입회를 허가받아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서울 지역에서 개업하기 위해 서울변회에 입회 신청서를 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수사 종료 후 특수본 소속 검사 7명,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만찬을 하며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됐고 이후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복직했지만, 그는 복귀한지 하루 만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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