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31번' 불수능 국가손배소…교육부 "소장 파악 뒤 대응"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2.12 16:43

사걱세, 13일 서울중앙지법서 기자회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해 12월5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에서 고3 학생들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어영역 31번 등 '불수능' 논란에 휩싸였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12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수능을 치른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이 참여한다. 피고는 교육부와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사걱세는 소장에서 "이번 수능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된 탓에 학생·학부모 모두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2019학년도 수능은 출제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비판이 많았다. 수능 이후 한국교육평가원에는 역대 최다인 991건의 수능 이의제기가 쏟아졌다. 특히 국어영역 31번 문항은 정답률 18.3%에 그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사걱세는 수능문제를 분석한 뒤 지난달 31일 수학 60문항 가운데 12문항과 국어 45문항 가운데 3문항이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거나 교과서에 아예 없는 내용이라며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법률상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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