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투자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 등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투자감은 고발장에서 "김 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해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NXC는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했다가 합병해 불법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하는 등 총 1조 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