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정주 넥슨 NXC 대표 1조원대 조세포탈" 고발

뉴스1 제공  | 2019.02.12 13:40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대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시민단체가 게임업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탈세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등 1조5560억원을 조세포탈했다며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투자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 등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투자감은 고발장에서 "김 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해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NXC는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했다가 합병해 불법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하는 등 총 1조 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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