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왜?…2008년부터 어획량 '뚝'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2.12 10:19

12~22일 집중단속, 걸리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지능화된 불법어업 대응"

연도별 명태 어획량./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오늘(12일)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 한해 1만톤가량 잡히던 명태는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획도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된다.

이같은 결정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명태 어획량은 1991년 1만104톤이 잡혔으나 2000년 766톤, 2004년 64톤까지 떨어졌다.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고 있다. 크기에 상관없이 12월31일까지 포획할 수 없는 상태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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