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선박은 재화중량톤수(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이다.
관련법령에 따라 소형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좌초 등으로 한 겹의 선체바닥에 구멍이 생겨도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했다. 이를 위해 소형유조선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해수부는 선박의 부담 등을 감안해 선박의 노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령 50년 이상 선박만 2020년 1월부터 이중선저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선령 40년 이상 선박은 2021년 1월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부터 개조하면 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이중선저구조로 개조하기 위한 건조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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