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11년만에 최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02.12 13:59

[2019 표준지 공시지가](종합)서울 13.87%, 부산 10.26%, 광주 10.71% 등


전국 땅값이 지난해보다 9.42% 상승,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13.87%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제주는 상승폭이 9%대로 내려 앉아 4위로 밀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42% 올라 전년도 상승률(6.02%)을 웃돌았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한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는 10년째 상승세가 유지됐다. 상승폭은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최대다. 당초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평균 9.49% 였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평균 9.13%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6.02%) 대비로는 50%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땅값 상승폭은 수도권(10.37%)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8.49%)와 시·군(5.37%) 대비 컸다. 서울(13.87%)은 전국 평균(9.42%)을 상회했지만, 인천(4.37%)과 경기(5.91%)는 미치지 못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9.42%)을 웃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을 밑돌았다. 특히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제주는 9.74%를 기록, 지난해(16.45%) 대비 상승폭이 대폭 둔화됐다. 제주는 서울, 부산, 광주 다음으로 높은 4위를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광주는 지난해(7.8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군·구별로 전국(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으로 집계됐다. 하락한 지역은 전북 군산과 울산 동구 등 2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등이 최고 변동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등은 낮은 변동률로 집계됐다.

최고 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이 들어선 필지로 1㎡당 땅값이 1억8300만원에 달했다.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2027건)보다 1079건(53%)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중 1014건의 의견을 반영해 372건을 상향, 642건을 하향 조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330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13일부터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오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신청된 공시지가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2일에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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