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 승객 A씨(40)가 60대 여성 택시기사 B씨를 마구 때린 뒤 도망갔다.
만취 상태로 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던 A씨는 택시에 탄 지 1분여 만에 욕설을 하며 기사를 폭행했다. 심하게 폭행 당한 B씨는 현재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도주경로를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A씨는 10일 오후 8시45분쯤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원인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자 엄하게 처벌 및 보호막 정부에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정부에서 대중교통 기사분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률을 당장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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