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저작권침해소송 1심 판결 항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19.02.11 07:48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원고)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2017가합534004)에서 36억8261만원의 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및 소송비용(90%) 부담 등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원고 측이 항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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