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합의했지만 1년짜리…곧장 다음 협정 추진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9.02.10 17:34

[the300]10차 SMA, 1조389억원 결정 공식은 '8.2%'..주요 내용은(종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왼쪽 세번째)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표인 티모시 베츠(왼쪽 두번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한미 당국이 올해 한국이 부담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작년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유효기간이 올해 1년이어서 조만간 새 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우리 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 당초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달러(1조1305억원) 보다는 적은 액수다.

대신 우리 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은 수용했다. 외교부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되, 차기 협정이 적절한 시점에 타결되지 못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10차 협정에선 미국이 요구해 온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가 철회됐다. SMA 취지가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인만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면섣.

또 방위비 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줄이는 게 가능해졌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을 자동이월하던 관행을 제한했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참여 여지를 넓혀 우리 측의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했다. 총액 내에서 한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더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한미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제 가서명을 거친 협정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 후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쳐 발효된다. 국회 비준 시점은 4월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10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SMA는 2~5년 단위로 체결돼 왔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31일까지 유효했다.


이번 가서명까지 진통도 있었다. 지난해 9차례의 협상을 거쳐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의견을 상당한 수준으로 모았으나, 미국 측이 지난해 12월 10차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하면서다.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듯 했으나 결국 한국이 유효기간을, 미국은 분담금액을 양보하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이 같은 절충안 도출은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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