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hc 광고비 횡령 의혹 '무혐의' 결론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19.02.10 14:21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이 "광고비 200억원을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를 편취했다"며 본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bhc 등 치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부는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가 bhc 본사와 경영진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bhc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2015년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0억원을 횡령했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와 공급가액의 차액을 편취했다"며 bhc 본사와 경영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고발했다. bhc본사가 송파구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bhc는 그간 "광고비 횡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미 이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항이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또 해바라기오일 차액 편취에 대해서도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절대 고가가 아니고,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추적한 결과,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납품가를 편취할만한 정황과 물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 본사는 점주들에 대해 맞고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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