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김용균법' 후속 '국민안전법' 마련… 2월 임시국회서 논의"

머니투데이 김하늬 , 박승두 인턴 기자 | 2019.02.07 10:32

[the300]당정 마련한 '고 김용균법' 후속대책, 국회 입법 노력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조정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201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김용균법' 후속 대책인 ‘국민안전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5일 당정협의 결과 ‘고 김용균씨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이끌어냈다"며 "(추가적인)국민안전 후속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협의한 김용균법 후속대책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재발방지책 마련 △원청의 책임강화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에서의 노사정 통합협의체 구성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 구성 등이다.


이를 위한 입법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의무 가입 확대,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도 도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안전입법의 경우에는 시일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가므로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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