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하나방송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및 마산합포구, 경남 통영·거제·고성을 권역으로 하는 사업자다
CJ헬로하나방송은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했다. 재허가 기준 650점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하나방송에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 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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