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대균, 세월호 참사 수습비 안 내도 돼“…정부 패소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2.06 11:26

[the L]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씨.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습 비용과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1878억13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 9월 이 소송을 냈다.

정부는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정부에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유씨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세월호 수리·증축 등 관련 지시를 했다거나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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