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서면합의로도 탄력근로제 도입'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9.02.02 14:27

[the300]추경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 외에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추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앞서 서면 합의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반수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도입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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